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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민연금 기금운용전문위원 연임 규정 신설 '최장 6년' 임기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 기준 정비
자료제출 기관에 건설근로자공제회·한국예술인복지재단 추가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전문위원직에 대해 연임 규정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등 3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 임기는 3년이다. 현재는 연임 규정이 없지만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 최장 6년까지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3개 전문위원회에 모두 속하는 상근 전문위원은 사용자단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 농어업인 단체, 자영자 관련 단체,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방식인데, 개정안은 이들 단체가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했다. 상근 전문위원과 관련 지난 2월 검사 출신 한석훈 법무법인 우리 선임변호사가 사용자 몫 위원으로 선임돼 전문성을 놓고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임기 2년)의 연임 횟수를 '2회'로 명시해 최장 6년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의 연임 기준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기금운용전문위원회에 다양한 전문가를 후보군으로 확보함으로써 연금 제도 및 기금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부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원부'가 아닌 필지별로 작성되는 ‘농지대장’으로 변경된 것을 감안해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함을 확인하는 기준을 정비했다. 또,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추가했다. ‘건설근로자 및 예술인에 관한 자료’를 신규로 확보해 맞춤형 홍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를 추진하고,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가출·실종·변사 자료 연계를 통해 적시에 수급권을 확인해 부정수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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