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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표 킬러규제’ 해소 착수…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나설 듯 [용산실록]
尹 킬러규제 해소 지시 이튿날 TF 출범
TF 회의에 고용부 중대재해과장 참석
대통령실 “제일 가까운 건 시행령”
尹, 작년에도 “과한 형벌 개선”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 규제’ 해소 발언 직후 정부 부처들이 모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킬러 규제 완화를 위한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기업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의 경우,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 개정을 통한 규제 해소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한 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6일 “미래 대비 성장 동력인 민간 투자가 가로막혀 있다”며 “개혁 법안들은 야당에 발목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상적으로 규제 개혁한다고 수천 개 펼치는 것보다는 킬러 규제를 찾아 시행령은 시행령대로 법안은 법안대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제일 가까운 건 시행령”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조치들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령, 중대재해법 시행령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 법정 인력을 3명 이상 선임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업규제완화법)’에 따른 선임 예외를 500명 이상 사업장엔 명시적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경영계의 지적은 계속됐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분들이 향후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7월 법무부 첫 업무보고에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 정비,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7월 26일 업무보고 후 결과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충분히 과태료라든가 다른 식의 과료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형법 규정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 쌓이다 보면 그 부분이 많은 경제 활동 주체들에게 위축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전날 오후 ‘킬러규제 혁신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분야별 킬러규제 발굴과 개선을 위한 작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한 바로 다음 날 신속히 이뤄졌다.

특히 같은 날 TF 첫 회의엔 김태연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도 함께했다. 김 과장은 지난달까지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지냈다. 이번 주 자리를 옮겨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업무를 총괄하게 된 김 과장이 TF 회의에 투입된 것은 중대재해법 규제 완화에도 힘을 싣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시행령 개정이 아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 역시 주요 과제다. 내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현재 경영계에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연장하자는 목소리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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