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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신사, ‘지식재산권 보호위’ 설립···입점 브랜드 분쟁 조정한다
외부 전문가로만 이뤄진 독립기구
무신사가 5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본사인 무신사 캠퍼스 N1에서 ‘무신사 지식재산권 보호위원회(이하 지재권 보호위)’ 발족했다. 지재권 보호위의 첫 회의 모습. [무신사 제공]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무신사가 입점 브랜드 패션 상품의 디자인 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분쟁 조정 등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독립 기구를 신설한다.

무신사는 5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본사인 무신사 캠퍼스 N1에서 ‘무신사 지식재산권 보호위원회(이하 지재권 보호위)’를 발족했다고 6일 밝혔다.

지재권 보호위는 총 4인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되며 중립성·전문성을 위해 무신사 외부 인물로만 채워졌다. 초대 위원으로는 이재경 변호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조민희 법무법인 그루제일 변호사·이지영 제일특허법인 변리사·박선희 어패럴뉴스 편집국장이 선임됐다. 중임·연임이 가능한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최근 오픈마켓·패션 플랫폼 일부 업체 사이에서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카피 상품 유통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기구를 통해 지재권 침해로부터 입점 브랜드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무신사는 설명했다.

지재권 보호위는 무신사 산하의 독립된 기구로서 무신사 온라인 스토어에 입점된 패션 브랜드 상품의 지재권 보유 또는 침해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무신사는 올해 2월 국내 중소·신진 디자이너 브랜드가 의기투합해 설립하기로 한 한국브랜드패션협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패션업계의 디자인 카피와 지재권 침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번에 신설된 지재권 보호위도 무신사 스토어 내에 입점된 브랜드가 얽힌 지재권 관련 이슈를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재권 보호위는 입점 브랜드가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재권 침해 혹은 피해에 연관됐을 때에 이를 검토하고 심의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보호위 의견을 통해 지재권 침해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도 한다. 만약 지재권과 관련해 업체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중재안을 마련하는 역할도 맡는다.

무신사 관계자는 “국내 패션 브랜드 상품의 위조품, 카피 등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입점 브랜드 간 동반성장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 자정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독립 기구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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