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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바뀌는 세법 조항은…콘텐츠산업 지원·결혼자금 세액공제 수준은 “검토중”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상향조정
영세 개인음식점 농산물 의제매입 공제율 확대 연장
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법 개정 필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발표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세법 등 법률 개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 실제 적용하기까지는 국회 개정절차 등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시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협조와 정부의 발빠른 집행이 필요한 대목이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과 부가가치세법(부가세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조특법 개정이 필요한 항목을 보면, 한계기업에 대한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단계(최초 출자자→모펀드→자펀드)에서 2회 과세를 최초 출자자 단계에서 1회만 과세키로 했다.

▷외투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19%) 적용 및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50% 감면 일몰 연장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20년으로 연장 및 특례 저율과세 구간 300억원으로 확대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 및 대상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국가전략기술투자 세액공제 수준으로 확대 ▷중소중견기업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제지원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등이 조특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국내 건설사 해외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는 조특법에 신설된다. 국내건설기업이 해외현지법인에 지급한 대여금에 대해 회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해당 대여금에 대손충당금 설정이 허용된다.

부가세법 개정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영세 개인음식점(연매출 4억원 이하)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일몰 연장 ▷영세 자영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는 금액에 대한 부가세 공제 특례(1.3%, 1000만원 한도) 일몰 연장 등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법률 개정 사항을 포함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법 개정 사항 중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제지원,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는 현재 구체적인 수준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며 “일부 시행령 개정으로 집행이 가능한 내용을 포함해 향후 개편안 발표시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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