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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돌봄청년·혼자사는 중장년에 '월 72시간' 돌봄·가사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추진계획’ 발표
'사회서비스 고도화'...12개 시·도 37개 시군구 선시행
중장년 고독사의 44.8%·가족돌봄청년 우울감 유병률 61.5%
재가 돌봄·가사 기본 서비스와 식사 관리 등 특화 서비스 2가지
소득과 무관 '필요'에 따라 이용...차상위계층 기본서비스 '무료'
[보건복지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손길’이 필요한 중장년과, 홀로된 노부모 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가 중장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지만 가족, 친지 등으로부터 돌봄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만 40~64세)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만13~34세)에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서울 서대문구 등 앞서 선정한 전국 12개 시·도의 3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당장 7월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가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이들이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어서다. 기존 사회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및 아이돌봄 등 노인·장애인, 아동 등 전통적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돼 왔다. 그러나 중장년이 2021년 고독사 사망자의 44.8%를 차지하는 등 이들에 대한 사회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 또, 가족돌봄청년의 우울감 유병률은 61.5%로 일반청년(8.5%)보다 크게 높았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 수행지역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두 가지다.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은행, 장보기 등)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에서 12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대 72시간의 경우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있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지원, 교류 증진 등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등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서비스가 달리 제공된다. 사회서비스 이용에 있어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향에 따라, 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를 발급받아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12, 36, 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이용하면 된다. 서비스 필요가 높은 사람이 우선 이용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이용 제한은 없다. 단, 본인 부담율엔 차등을 둔다. 예컨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돌봄·가사 서비스 이용시 본인 부담이 없지만, 기준 중위소득 160%이상은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한다. 돌봄·가사 서비스는 12시간 이용시 월 19만원, 36시간 이용시 월 63만6000원, 특화 서비스는 월 12만~25만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하다. 우수한 민간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는 주기적 컨설팅과 교육으로 고품질을 유지할 계획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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