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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노-사 간극 '입장차'만 재확인...6일 11차 회의
勞 1만2130원-使 9650원 수정안 제출...2590원→2480원
"6일 2차 수정안 제출 요청"...심의 촉진구간 범위서 결정하나
정부 관계자 인용 보도에 勞측 반발 "정부 개입에 대한 공식입장 내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양측의 입장차만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끝이 났다. 수정안이 양측의 최초 요구안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5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임위는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양측은 공익위원의 요구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210원을 요구했던 노동계는 수정안으로 시급 1만2130원을 제출했다. 월급(월 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환산하면 253만517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9천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는 26.1% 높고 최초 요구안보다는 80원(0.7%) 낮은 수준이다. 반면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올해보다 30원(0.3%) 올린 시급 9650원·월급 201만6850원을 수정안으로 내놨다.

노동계는 비혼 단신 근로자 월평균 실태생계비(시급 1만1537원·월급 241만1320원)에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수치,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입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회의를 시작하면서도 사용자위원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는 점을 강조했고, 근로자위원은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맞섰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4%”라면서 제2차 석유파동,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제외하면 196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노동자는 가계대출에 허덕이며 줄이고 줄여 세끼를 두 끼로, 두 끼를 한 끼로 살아가는 실정”이라면서 “고물가 상황과 생계비를 제대로 검토해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최초 요구안에서 2590원이던 간극이 수정안에서 2480원으로 110원 줄긴 했지만 여전히 큰 탓에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측에 다음 회의까지 2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6일 열린다. 노사가 평행선을 계속 그릴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수도 있다. 지난해에도 심의 촉진구간 중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뺀 수치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확정했다.

아울러 이날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9800원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 인용 보도가 지난 주말 나온 것과 관련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저임금위에 공식 입장을 낼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정부가 최저임금위에 모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고, 박 부위원장은 “노동자를 들러리로 세워 최저임금을 결정하려는 것 아닌지 묻겠다”라고 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있어 공정한 조정자이자 결정 당사자로서, 노사가 자율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종 순간까지 적극적 개입을 최대한 자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미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이지만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래로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9번밖에 없다. 작년에는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기한을 준수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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