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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의원·약국 요양급여비용 1.98%↑…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기준 인상
건정심, 2024년도 건강보험 환산지수 결정
전동휠체어 옵션형 신설, 급여 기준액 증액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내년 의원·약국의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 급여 가격)이 인상된다. 장기간 동결됐던 장애인 보조기기의 급여 기준액도 인상됨에 따라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2024년도 의원·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했다.

내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023년 대비 1.98% 인상키로 했다.

기관별로 보면, 병원 81.2원(1.9%↑), 의원 93.6원(1.6%↑), 치과 96.0원(3.2%↑), 한의 98.8원(3.6%↑), 약국 99.3원(1.7%↑), 조산원 158.7원(4.5%↑), 보건기관 93.5원(2.7%↑)으로 결정됐다.

건정심은 또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기준 조정안을 논의했다.

장기간 급여 기준액이 동결됐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 급여제품의 급여 기준액이 올해 하반기에 최대 81%까지 인상돼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동휠체어는 일반형이 236만원(13%↑), 옵션형이 380만원(81%↑), 전동스쿠터는 192만원(15%↑),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는 19만원(19%↑)으로 급여 기준액이 인상된다.

특히 전동휠체어는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 등을 위해 전동식 자세변경장치가 포함된 옵션형을 신설했다.

장애인보조기기의 급여제품 세분화 및 기준액 인상은 관련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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