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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표원·지자체, 불법제품 시중 유통 차단 ‘맞손’
전국자치단체 제품안전관리 공무원 직무 워크숍
김상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불법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2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전국자치단체 제품안전관리 공무원 직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워크숍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제품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을 제고하고 국표원-지자체 간 유기적인 소통·협력을 위해 해마다 열린다.

올해 워크숍은 지자체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품안전관리제도 소개, 주요 품목별 불법·위해 제품의 적발 사례 공유, 지자체의 명령처분 방법, 효과적인 민원 대응 요령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불법·위해 제품의 수거·판매중지 등에 대한 지자체의 명령 처분과 사업자의 제품 수거 등 이행력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이행점검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국표원과 지자체는 올해 하반기에 공동으로 불법·위해제품 단속, 불법·위해제품 수거 이행실적 점검 등을 추진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모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신기술·융복합 제품의 확산과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불법·위해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해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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