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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고용부, 오는 30일 민주노총 국고보조금 현장조사 실시
고용부, 민주노총에 지급한 보조금 적정성 확인
"위반 확인 시 환수 등 엄정 조치"

지난 6월 9일 도심 불법집회를 수사하는 경찰이 집시법 위반으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전국건설노동조합 앞에서 경찰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는 30일 민주노총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30억원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28일 고용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오는 30일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 건물에 있는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산하 노조 5곳에 지급한 보조금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자료 확인을 위한 조사다. 보조금 실태 파악을 위해 고용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앞서 고용부는 민주노총이 2002~2005년 사무실 임차 비용으로 총 3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고용부는 정기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지원금이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 증빙 자료를 민주노총에 요구해왔지만, 일부 연도의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용부는 해당 자료를 민주노총에 요청, 서류 확인과 현장 점검 등 민주노총의 국고보조금 운영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만 올 4월에도 민주노총이 고용부의 회계 자료 비치·보존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거부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현장 조사 과정에서 물리적인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의 회계 자료 제출 요구가 노조 운영권과 자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14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에 “노조에 관행적으로 지원된 국고보조금을 엄격하게 집행하겠다”며 “민주노총에 지원된 임차료 30억 원에 대한 타당성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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