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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1~2살 어려진다…취학·병역·술담배 구매는 그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청에 법 시행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28일부터 전 국민의 나이가 기존보다 1~2살 어려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이다. 생일이 지난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더 빼서 계산하면 된다.

예컨대, 1993년생의 경우 생일이 5월인 경우 2023년에서 1993년을 빼서 만 30세가 되고, 생일이 10월일 경우 2023년에서 1993년을 뺀 후 추가로 한 살을 더 빼 만 29세가 되는 식이다.

법제처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기준이 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별도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기준과 공무원 정년,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 나이, 대중교통 경로우대 나이, 연령 한정 운전특약 보험 기준 등에서는 모두 ‘만 나이’가 적용된다. 법제처는 처음 만난 사람이 나이를 물어볼 경우에도 만 나이를 쓰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만 18세 이상), 노령 연금·기초 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만 60세 이상), 경로 우대(만 65세 이상) 등은 변화가 없다. 해당 제도들은 종전부터 만 나이가 기준이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진열된 담배를 정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현행처럼 '연 나이'가 기준이므로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에는 변함이 없다고 이날 밝혔다. [연합]

다만, ‘만 나이’를 사용하더라도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1일에 입학하게 된다. 올해 기준으로는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에는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들어간다.

술·담배를 구매하거나 청소년 유해업소를 출입할 수 있는 나이도 기존대로 유지된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 기준이 ‘연 나이’인데 따른 것이다.

병역 의무, 공무원 임용 시험 응시 역시 기존대로 ‘연 나이’를 적용한다. 병역법에는 병역의무자로 등재되는 나이(18세)와 검사 시행 나이(19세)를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라고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공무원 시험도 올해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는 2006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법제처]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그동안 나이 해석과 관련해 발생했던 법적 다툼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법제처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조사(총 6394명 참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2%(총 5511명)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만 나이’는 개인이 실제 살아온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합리적 나이 계산법으로, 앞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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