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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부과금액·형벌적용 기준 대폭 완화…증권사도 외환 스왑시장 참여
기재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자본거래 신고위반 금액 10억→20억원으로 상향조정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자본거래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하향 조정되고 위반 금액 기준도 대폭 완환된다. 외화자금 조달을 위한 외환 스왑시장 참여가 불가능했던 증권사들도 시장 참여의 길이 열린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환거래 절차·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 2월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국민·기업의 외환거래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경감되고, 형벌적용 기준이 완화된다.

자본거래 시 사전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인 200만원에 맞춰, 사후보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액을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건당 2만달러 이내에서 5만달러 이내로 확대한다.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수령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아진다.

증권사의 외화유동성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고, 외환 스왑시장 수급 불균형 등을 완화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금융회사의 외환 스왑시장 참여도 허용된다.

한편, 이미 행정예고된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무증빙 송금한도 상향조정, 추가계좌 개설없는 제3자 외환거래 허용 등을 포함하고 있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추진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은 오는 7월 4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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