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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1조 달하는 보험사기…보험사기만 막아도 “보험금 6000억원 절감”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보험사기가 매년 늘면서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새는 보험금을 막아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작년 손해보험사의 지급 보험금과 보험사기 발생률 등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되면 약 6000억원 가량의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보험사기 액수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했을때의 수치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제정됐다. 하지만 보험금 사기는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1조818억원에 달했다. 그간 막대한 보험금이 일반 가입자들의 보험료에 전가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법 개정 효과를 보험사의 지급 보험금에 보험사기 발생률(보험연구원의 추정치)을 곱해 보험사기 금액을 산출한 뒤, 보험사기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험 사기금 감소액에 평균 손해율(금감원 추정치)을 적용해보면 자동차보험에서 1793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봤다. 또 실손 외 장기손해보험 1136억원, 개인 실손의료보험 1064억원, 합산 장기손해보험에서 2072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됐다.

보험금을 노린 범죄도 갈수록 늘고 있다. 한 보험사가 적발한 사례를 보면, 범죄자들끼리 합숙하고 보험사기 방법과 사후조치 등을 공모한 조직형범죄단도 나올 정도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 사기 알선·권유 행위 금지 및 처벌 ▷ 보험사기 유죄 확정시 보험금 반환의무 ▷보험사기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계약 해지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사기는 가담자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와 결부된 민생 침해 범죄의 전형인만큼 특별법과 같은 특단의 대책으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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