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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기존 법 안지켜도 되는 듯한 입법”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박상현 기자] 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게 하는 듯한 그런 입법이 될 수 있어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간호법이 있었지만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조금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15일 현대자동차가 2013년 울산 생산라인 일부를 63분간 점거한 비정규직 근로자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노조 손을 들어준데 대해서는 “그 판례가 반드시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고용노동부가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 중반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부처 장차관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인사와 관련해서는 미리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도 “인사와 관련해서 단정적으로 쓰는 것이 적절치 않고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yuni@heraldcorp.com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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