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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근로자, 1개월만 출국했다 오면 계속 근무
고용노동부. 23일 베트남과 고용허가제 업무협약 갱신
재입국특례기간, 3개월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 담겨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베트남 근로자의 재입국 특례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됐다. 우리나라로 들어와 근무하다 비자 기간이 다 되더라도 출국한 뒤 1개월만 지나면 다시 돌아와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국빈 행사에서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와 한국·베트남 고용허가제 업무협약(MOU)을 아홉 번째로 갱신했다며 이날 이같이 밝혔다.

업무협약은 고용허가제 E-9 외국인력 송출·도입 근거가 되는 양 국간 양해각서로서, 공공기관 전담 송출·도입, 인력 선발·관리, 고용·체류 지원, 불법체류 방지 등을 위한 양국의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재입국특례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외국인고용법 개정사항과 고용허가제 운영과정에서 수시로 필요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양국 공동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등 내용이 이번 갱신 업무협약에 새롭게 담겼다.

2004년에 처음으로 한국-베트남 고용허가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베트남은 지금까지 E-9 인력 총 13만7000명 가량을 한국에 송출했다. 16개 송출국 중 가장 많은 인원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양국 정상 임석 아래 고용허가제 업무협약 갱신이 이루어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한 양국 경제·노동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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