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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증권사 국고채 입찰 담합 조사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부당한 합의나 정보교환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증권사들이 각종 수수료를 결정하거나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담합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20일 메리츠, KB, 삼성, NH투자, 키움증권 등 5개사와 금융투자협회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고, 21일에는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대상이 6개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로 늘었다.

공정위는 각 증권사의 국고채 입찰 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증권사 업무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신용거래융자 금리, 예탁금 이용료율 등에 관해서도 담합 여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사 대상 증권사가 더 많아질 여지도 있다. 공정위는 사전 검토 작업을 거쳐 이번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 및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 분야의 과점 폐해를 억제하라고 지시한 뒤 은행들의 대출금리·수수료 담합 혐의, 손해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관련 담합 혐의 등 금융권 전반에 대해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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