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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진 신생아 2236명 중 23명 추적해보니…살해·사망·유기 ‘충격’
출산 기록 있지만 출생 미신고 아동 중 23명 조사
관할 지자체·수사당국과 협조
[헤럴드DB]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에서 태어난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236명 중 23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제도권 밖에서 소외·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친모가 연년생 아동 2명을 살해해 냉장고에 유기한 사건이 21일 드러난 데 이어, 화성시에서는 보호자가 아동을 ‘익명의 제3자에게 넘겼다’고 진술하는 의심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감사 중 위기아동에 대한 정부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감사원은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신고 전이라도 예방접종을 위해 7자리의 ‘임시 신상애 번호’가 보여된다는 점에서 착안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존재하는 2015년~2022년생 아동 2236명 중 위험도를 고려해 23명의 아동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위험도’는 학령기 아동으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나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 1명의 보호자가 2명 이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이 중 수원시와 함께 조사 중이던 2명의 아동이 경찰 수사 결과 출생과 동시에 친모에게 살해돼 집 냉장고 안에 보관돼 왔던 것이 드러났다. 수원시가 확인하던 중 친모가 같은 2018년생과 2019년생 아동에 대해 경찰에 의뢰한 결과 친모인 K모씨(35)가 영아 살해를 인정했다.

감사원은 “각 관할 지자체와 함께 친모 등 보호자에게 아동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아동들이 필수 예방접종, 아동수당, 보육지원 등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범죄 등 위기상황에 노출된 채 제도권 밖에서 무적자로 양육되면서 생존 여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 경남 창원의 2022년생 아동은 생후 76일경 영양결핍으로 사망했는데 그간 병원진료나 복지혜택에서 소외됐던 것이 드러났다. 2015년생인 한 아동은 출생 직후 보호자가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사례도 나타났다.

화성시와 조사 중인 2021년생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익명의 제3자에게 넘겼다’고 진술하는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경기남부경찰청에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형사입건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표본으로 선정된 23명의 아동에 대한 조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지자체 및 수사당국과 협조해 소재와 안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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