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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의사 불벌죄 폐지’ 스토킹 처벌 강화법, 국회 본회의서 ‘만장일치’ 통과
SNS로 메시지 전송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로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여야가 21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규정을 폐지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재석 246인 중 찬성 246표를 받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와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그를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로 규정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또 법원이 원활한 조사·심리 진행,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장치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피해자인 ‘동거인 또는 가족’까지 넓혀 피해자 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국회 본회의는 이날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반대 심문권을 보장하는 법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19세 미만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 녹화물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도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통해 19세 미만 피해자가 증언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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