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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T 국가 R&D 위법행위 손본다”
- IITP, ICT R&D 제재처분평가단 출범
IITP 제재처분평가단 심의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IITP 제공]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20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한 제재처분평가단의 체계적인 운영 및 심의위원의 역할과 책임감 강화를 위한 심의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재처분평가단은 산업계·학계·법조계의 전문가들로 구성하며 연구 수행에서 발생하는 문제사항에 대하여 귀책사유에 따른 제재대상을 선정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고의 유무 등을 토대로 제재의 종류와 제재 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발생하는 각종 R&D 과제의 법률적 이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평가단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R&D사업의 사후관리 객관화 향상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전성배 IITP 원장은 “제재처분평가단 심의위원에 법률·회계·R&D전문기관 등 제도적 전문가와 함께 ICT 기술 분야별 전문가를 보강함으로써 문제 과제 발생에 신속한 대응은 물론 투명한 R&D 사업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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