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20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서장 측은 이날 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서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지난 1월 18일 구속기소됐다. 1심 구속 기한은 기소한 날부터 최장 6개월로, 오는 7월 종료된다.
이 전 서장은 지난해 핼러윈 당일 이태원 일대에 많은 인파가 예상됐는데도 사고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112 신고와 무전을 듣고도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부실 대응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시각과 경찰 구조활동 내역을 상황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태원 참사 피고인 중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을 청구한 사람은 이 전 서장이 5번째다.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은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났고,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3)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지난 14일 보석 심문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이 전 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는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리고 특위는 이 전 서장 등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이태원 참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사중지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에서 시정조치 요구를 받고 재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고려해,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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