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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적조회 2억뷰 웹소설 ‘전지적독자시점’, 저작권 소송 패소
다른 웹소설 작가 상대로 “표절했다"며 5억원 손해배상 요구
법원 “공통된 배경, 사건 등 웹소설에서 흔한 서술방식"
“본질 및 구조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형사 고소도 무혐의
[네이버웹툰]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누적 조회수 2억뷰를 넘긴 초대형 히트작 ‘전지적독자시점(전독시)'의 원작자가 다른 웹소설 작가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에서 패소했다. 전독시 측은 “재능만렙 플레이어 작가 A씨가 해당 웹소설 게시를 중단하고, 손해배상금 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62민사부(부장 이영광)는 전독시 측이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전독시)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4개월 만에 나온 재판 결과다 법원은 소송 비용도 전독시 측이 부담하게 했다.

전독시는 2018년 1월부터 연재된 웹소설로 멸망한 세상에서 주인공만이 세계의 결말을 알고있는 내용의 작품이다. 동명의 웹툰도 기록적 성과를 내고있으며 이미 영화화도 확정됐다. 재능만렙 플레이어는 2018년 6월부터 연재된 웹소설로 전독시와 공통으로 MMORPG를 모티프로 한 게임물 작품이다.

재판에서 쟁점이 된 건 ‘A씨의 작품이 전독시를 표절했는지’ 여부였다. 전독시 측은 “인물과 상황 설정, 등장인물 간 관계, 주인공 서사, 특정 장면의 구체적 묘사 등이 유사하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다. 예를들어 전독시에 등장하는 ‘개연성'이라는 개념을 A씨가 ‘율법'으로 명칭만 바꿔 표절했다고 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도 “A씨 작품과 전독시 사이에 일부 유사성을 발견할 순 있다"며 “세계에 관한 묘사, 세력의 성격, 주인공의 서사 등이 일부 비슷하고 공통된 배경, 사건, 장면이 다수 등장하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긴 했다.

하지만 “이는 웹소설이 흔하게 이용하는 서술방식"이라며 “전독시만의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저작물 전체를 놓고 비교했을 때 각 사건이 전개되는 방식이나 연출 등 표현형식, 인물이 수행하는 역할 등 근본적인 본질 및 구조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보낸 감정결과도 전독시 측에 불리했다. 위원회는 “아이디어 영역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순 있다"면서도 “사건 전개에 핵심이 되는 인물,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 구체적인 줄거리 등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정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전독시 측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며 패소로 판결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전독시 측이 항소하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전독시 측에 고소도 당했지만 2020년 9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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