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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관 원리금 회수·신규 차관 집행 시 환전 필요 없는 외화금고 신설된다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원화·외화 환전 절차 개선해 환전비용 절감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외화차관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에 외환 출납이 가능한 외화계정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EDCF는 개도국의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지금까지 EDCF에는 한국은행에 설치된 원화계정만 있어 기존 외화차관 원리금을 회수할 때 외화를 원화로, 신규 외화차관을 집행할 때 원화를 외화로 반복적으로 환전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최근에는 EDCF의 외화차관 집행규모가 증가하면서 소모적인 환전비용이 발생해 왔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화금고가 설치되면 개도국으로부터 외화로 회수한 원리금을 환전 없이 신규 외화차관 집행에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이에 따라 환전비용을 절감하고 외국환 국고 수납·출납 구조를 단순화해 보다 효율적으로 외화차관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외화금고은행을 선정하고 외화금고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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