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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급권 도입·화랑업 신고제…미술진흥법 제정
오늘 본회의서 의결
작가 권익 보호·시장 투명성 확대 기대 속
옥션·화랑 “실효성 없고 시장발전 걸림돌” 반발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미술진흥법'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한국미술계의 성장을 지원하는 ‘미술진흥법’이 제정됐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97%의 찬성으로 통과했다.

법안에는 추급권과 미술서비스 신고제 등이 담겼다. 추급권은 미술작품이 두 번째 판매될 때부터 판매가 차익 일부를 작가에게 보전하는 제도다. 거래가 반복되며 작품가격이 올라가는 경우, 그 수혜를 콜렉터와 유통판매자 뿐만이나라 작가나 유족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7년 한-EU FTA 체결이후 EU가 미술품거래 추급권을 도입을 요구하면서 논의가 본격화 됐다. 유럽을 비롯한 80여개 국가가 추급권을 작가 사후 30년까지 보장한다. 미술진흥법에서도 마찬가지로 30년간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미술서비스 신고제는 화랑, 경매, 자문, 미술품 감정 등의 미술품을 활용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현재는 미술 서비스업이 별도의 제도 없이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정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을 위해 미술품 서비스업을 하는 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문체부는 매 5년마다 ‘미술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한다. 중장기 기본방향은 물론 미술전문인력 양성도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미술진흥법은 미술계의 오랜 염원이었다. 서예진흥법, 문학진흥법 등 문화예술분야의 세부장르 진흥법이 거의 대부분 제정됐으나 미술분야만 진흥법이 없어 이를 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수년간 높았다. 그러다 2021년 도종환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술진흥법’이 우여곡절끝 마침내 지난 3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서 통과 되면서, 제정 가시권에 들어섰다. 지난해 11월에는 관련법 조속 통과를 위해 (사)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회장 이명옥)가 미술계 21개 단체 및 기관들과 함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모든 미술계가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옥션과 화랑 등 유통업계의 반발도 있다. 진흥법 법안의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수 있다는 주장이다. 추급권의 경우, 법안에 따르면 ‘재판매가가 500만 원 미만이거나, 매도인이 원작자로부터 작품을 직접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재판매할 때 가격이 2000만 원 미만일 경우’적용하지 않기에, 500만원 이하로 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다. 1차시장에서 판매도 어려운 무명작가들에게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같이 제기됐다.

옥션은 이번 법안이 지나치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정거래 및 유통질서 확보를 목적으로 ▲경매대금 완납 공시, ▲자신이 실시하는 경매 참여 금지, ▲민법에 따른 친족 혹은 친족이었던 자가 소유·관리하는 미술품 사전 공지 조항이 그 예다. 서울옥션과 K옥션을 비롯한 8개 옥션회사는 “법 조항으로 국민들이 경매사나 미술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증할 것”이라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과도한 정도의 제한으로 시장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하위법령 제정시, 종사하는 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세부적인 신고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거래, 유통질서 조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미술 서비스업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가 도입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vi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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