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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본사 주식 스톡옵션 행사시 국내증권사 안 통하면 과태료” [투자360]
[123RF]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국내 임직원이 글로벌 본사의 해외 상장주식을 해외 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해외 금융기관에 매매 자금을 예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이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글로벌 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SU·Restricted Stock Unit) 등 주식보상제도 수혜 대상 확대에 따라 국내 임직원의 해외 상장주식 매매가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 투자중개업자(해외 증권사)를 통해 매매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자료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법은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할 경우 국내 투자중개업자(국내 증권사)를 통해 매매하도록 규정한다. 또 매매 자금을 해외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외국환 은행(국내 은행)에 해외예금을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면 위반 금액에 따라 과태료, 경고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50% 감경받는다.

금감원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할 때 국내 투자중개업자에 신청해 외화증권을 본인 계좌로 입고한 후 매매해야 한다”며 “특히 글로벌 기업 소속 국내 임직원이 해외 상장주식을 주식보상제도로 수령한 후 해외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매매할 경우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증권사는 해외주식을 위탁매매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주식보상제도에 따라 배정받은 해외 상장주식(해외본사)을 매매할 경우 국내 투자중개업자(국내증권사)에게 해외 상장주식(해외본사)의 인수를 신청, 본인계좌에 입고 후 매매하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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