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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경찰 ‘도로점용’ 충돌…법원은 “규제 제한적으로”
“추가로 허가받아야” vs “신고했으면 자유롭게 집회”
대법 “집시법 규정 없고 헌법은 ‘집회 허가제’ 금지”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한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17일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두고 대구시와 경찰이 유례없는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날 충돌은 주최 측이 신고한 행사 장소에 무대와 부스를 설치하려 하자 대구시 공무원들이 불법 도로점용이라며 막아서고 경찰이 이를 제지하면서 발생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현장에서 경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공무원들을 해산시켜 대치상황은 일단 마무리됐다. 그러나 홍 시장은 여전히 퀴어축제가 불법 도로점용 행사였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는 18일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집회시위 신고만 있다면 집회제한구역이라도 도로점용 허가 없이 교통 차단을 하고 자기들만의 파티를 할 수 있도록 열어준다면 대한민국 대도시 혼란은 불을 보듯이 뻔할 것”이라며 경찰을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집회를 위해 도로에 무대 등을 설치할 때 도로법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가 현행법상 명확하지 않은 탓에 불거졌다는 지적이다.

홍 시장은 “집회 신고를 하더라도 그 장소가 공공도로라면 도로 점용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찰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집회 장소로 신고된 도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도로법과 시행령은 도로를 점용해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지방자치단체 등에 허가를 받도록 한다. 하지만 집회 장소로 이미 신고한 경우에도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집회 장소와 행진 진로 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할 뿐 도로점용 허가 여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법원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는 따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도로에 집회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대법원은 2016년 7월 일반교통방해죄 사건에서 “헌법이 집회 허가제를 금지하고 집시법이 집회 신고 시 따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집회 참가자들이 점용할 것으로 예정된 장소에서 집회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으로 인정되면 규제는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집회 시 도로사용을 따로 허가받도록 할 경우 누구나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집회하도록 한 헌법에 어긋나게 사실상 집회 허가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일각에서는 법적 근거도 없이 적법한 집회인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막으려 한 홍 시장과 대구시 공무원들을 공무집행방해 또는 집시법상 집회방해 혐의로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집시법은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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