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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 품질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품질인증 부여한다
복지부,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2차년도  참여기관 공모
정부 바우처 미제공 민간기관도 품질인증 신청 가능
발달재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등 4종 확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진행절차[보건복지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우수 품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품질인증을 부여하는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이 기관 공모를 받는다. 올해부터는 정부 바우처 미제공 민간기관도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 서비스는 발달재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등 4종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7월 7일까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제공기관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2022년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는 고품질 서비스 제공기관에 인증을 주는 제도로, 인증받은 기관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해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자발적 품질제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다.

기존 평가제도는 모든 제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저기준을 규정했으나, 품질인증제는 자율적으로 신청한 기관에 대해서 심사하며, 우수한 제공기관이 갖춰야 할 서비스의 품질 수준을 제시한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은 인증결과가 확정돼 통보된 날부터 3년간 유효하며, 인증을 받은 기관에는 품질인증 현판이 수여되고, 기관홍보물 및 매체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

올해는 2차년도 시범사업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에 발달재활 서비스가 새롭게 추가된다.

또 바우처 제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정부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민간제공기관도 품질인증 신청이 가능하다.

인증신청 기간은 6월 19일부터 7월 7일까지이며, 신청은 중앙사회서비스원 대표 이메일로 접수가 이뤄지고 인증 수수료는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무료이다.

보건복지부는 인증신청을 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및 자체·서면·현장 심사를 거쳐 11월 중에 인증받을 기관을 확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인증받은 기관 대상 간담회를 진행해 인증심사 절차, 인증 후 사후관리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2024년 시범사업 계획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2022년 최초로 인증받은 15개 제공기관이 인증기준을 이행하고 있는지 서면과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하고, 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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