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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탁원 “주총 통지서, 모바일로 수령 거부가능”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예탁원은 발행사와 주주의 직접 방문에 따른 불편과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취지에서 대면 업무를 비대면으로 전환해 지난해 7월부터 해당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주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 ▷소액 주식 교부 신청 ▷소액 대금 지급 신청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은 주주들이 발행회사에서 수령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 거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PC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예탁원 증권대행 홈페이지 내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 메뉴에 접속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손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등록한 휴대폰과 e-메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주주들은 ‘소액 주식 교부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평가금액 100만원 미만 주식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소액 대금 지급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50만원 미만 배당금 또는 단주대금 등의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소액 주식 교부’ 및 ‘소액 대금 지급’ 신청은 모바일에서만 가능하고 미수령 주식의 평가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미수령 대금이 50만원을 초과하면 직접 예탁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해당 서비스 대상은 예탁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발행회사에 한정되므로, 주주들은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발행회사 및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혜림 기자

fo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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