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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공정위, 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배포, 온라인 다크패턴 대응 방안 마련, 항공 마일리지 약관 시정 등 3건이 공정거래위원회 올해 1분기 적극 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16일 담당 직원 6명을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 포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수 사례는 일반 국민 평가와 외부 민간위원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성과급, 포상 휴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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