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신도시 특별법 13건 상정…축조심사 돌입
22일 ‘분상제 실거주의무폐지’ 등 논의 재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5일 1기 신도시로 대표되는 노후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심사에 돌입했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안이 담긴 재건축이익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 끝에 이날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재초환법과 노후신도시 특별법 등을 심사했다.
지난해 8·16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인 재초환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여야가 완화폭을 놓고 이견을 빚고 있다. 2006년 법 제정 이후 한 번도 집값 상승세가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현실화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으나, 야당은 지나친 감세를 경계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재건축부담금 면제액 기준을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담금 부과구간 단위 금액을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조정하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안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이를 각각 6000만원, 4000만원으로 소폭 조정하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소위 위원인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면제액을) 5000만원 정도로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다”며 “다음 소위 때는 통과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1기 신도시 특별법(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을 담은 노후신도시 특별법은 이날 회의에서 축조심사에 들어갔다. 회의에는 총 13개의 노후신도시 관련법이 안건으로 올랐다. 이 가운데 정부·여당안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안은 적용 대상을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명시해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일반적인 노후도시와 노후계획도시의 가장 큰 차이는 규모”라며 “(현재 거주민들의) 이전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지원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 소위 안건에 오르지 않았다. 여야 소위 위원들은 오는 22일 회의에서 주택법과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한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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