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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소세 인하 종료에 완성차 ‘노심초사’…얼마나 비싸지길래? [여車저車]
수입차 역차별 해소 기대심리 꺾여
완성차는 업체별 대응책 마련 분주
일각선 자동차 개소세 폐지 의견도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옆 야적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가 당장 다음 달부터 종료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여전한 고금리 기조 속에 차량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에선 한발 앞서 할인 프로모션을 내놓는 등 급한 불 끄기에 나서고 있지만, 자칫 이번 개소세 인하 조치로 당장 하반기부터 소비자들의 수요 심리가 얼어붙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15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8년 7월부터 시행한 개소세 인하(5%→3.5%) 조치가 오는 7월부터 종료된다. 기획재정부는 ‘내수 진작’이라는 목표 아래 그간 다섯 차례에 걸쳐 기간을 연장, 3년째 개소세 인하를 유지해 왔다.

기재부는 개소세 인하 종료를 결정한 배경에 관해 “최근 자동차 산업 업황이 호조세인 데다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 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발표 하루 전까지만 하더라도 완성차 업계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개소세 인하 종료 발표 전날(7일) 국세청은 국산차와 수입차의 세금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7월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수입차는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소세가 부과된 반면,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졌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줄곧 ‘역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자동차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으로 가격 인하에 따른 소비 심리 확산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하루 만에 이어진 개소세 인하 종료 조치로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지게 됐다.

실제 현대차의 ‘그랜저’의 경우 과세표준 하향으로 출고가의 5%인 개소세 38만원, 개소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11만원, 부가가치세 5만원 등 모두 54만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개소세 인하 종료 초지로 환원해야 할 금액은 90만원이다.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36만원 더 늘어나는 셈이다.

코나(위쪽부터 시계 방향), K3, 아반떼. [현대차·기아 제공]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완성차 업체는 부랴부랴 할인 프로모션을 내놓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7월부터 12월까지 ‘아반떼’, ‘코나’, ‘K3’를 구매하는 개인·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무이자·저금리(1.9~4.9%) 특별 금융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현대차 준중형 세단 아반떼 모던 트림(2273만원) 구매 시 12개월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는 경우 기존 구매와 비교해서 약 70만원의 이자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6월 내 전 차종 즉시 출고 캠페인과 더불어 ‘QM6’ 퀘스트 트림 최대 90만원, QM6 40만원, ‘XM3’와 ‘SM6’ 20만원 할인 프로모션을 시행한다.

업계에선 ‘세제 개편에 따른 인상분을 기업이 온전히 떠맡기는 어렵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소세 인하 종료는 애초 기업에서 이벤트성으로 차량 가격을 깎았다가 원상복귀시키는 개념이 아니다”며 “세제 개편에 따른 인상분을 상쇄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기획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기업에선 사실상 대응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자동차에 붙는 개소세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소세는 과거 ‘특별소비세’라는 이름으로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이미 한 가구당 한 대꼴로 자동차를 보유할 만큼 자동차가 사실상 생활필수품이 된 지 오래인 상황에서 개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역대 최대인 2550만3000대다.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144만명으로, 인구 2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한 셈이다.

아울러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데다 이미 개소세 부과 대상인 유류에 교통세와 환경 관련 주행세 등이 부과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도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이 된 지 오래다. 자동차 등에 과세하는 개소세는 당초 입법 취지와 거리가 생겼다”며 자동차 개소세 폐지를 주장했다.

국회에서도 자동차 개소세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국민 2명 중 1명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만큼 경제적 여건도 변했다. 국민 정서를 보더라도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으로 보는 것이 변화된 시대상에 부합한다”며 자동차 개소세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likehyo8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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