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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제폭력 피해자도 주거 지원…사각지대 없앤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전문위원회 개최
교제폭력 검거 인원 3년간 3만 2377명
가해자·피해자 분리 및 피해자 보호 방안 필요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 피해 보호 방안 확대 논의
여성가족부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교제폭력(데이트폭력) 피해자의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 지원 등 가정폭력과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각종 지원책이 적용될 전망이다.

15일 여성가족부는 이기순 차관 주재로 교육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2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2전문위는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우선 가해자와 거주 공간 분리를 희망하는 경우 기존에 스토킹 피해자에게 지원 중인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을 교제폭력 피해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가해자 피해자 분리 방안 마련을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상 긴급임시, 임시조치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긴급응급, 잠정조치 활용을 검토해 피해자 보호 공백 최소화 계획을 공유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상담, 일시보호, 무료법률지원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교제폭력 검거 인원은 3만2377명이다. 피해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폭행·상해 2만 2991명 ▷체포·감금·협박 3052명 ▷살인 22명 ▷살인미수 38명 ▷성폭력 470명 ▷경범 등 기타 5804명 등이다.

하반기 보급 예정인 스토킹 피해 진단도구도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전국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스토킹 피해자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 스토킹방지법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제1전문위에서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가능 기간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현재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은 24세까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할 수 있다. 반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21세에 퇴소해야 한다. 온라인 그루밍 처벌 및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보완점도 살펴본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현행 피해자 보호·지원제도에서 소외되는 피해자가 없는지 살펴,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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