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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법정 기한 D-14...최저임금위 '금액' 논의 착수할까
최저임금위 5차 전원회의 개최
최임위 사무국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이어가겠다"
법정 심의기한 D-14...정작 '금액' 논의 시작도 못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들이 각각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5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오는 29일까지 법정 심의기한이 보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작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3, 4차 전원회의에 이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현행과 달리, 산업별로 다르게 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상으로도 도입이 가능하지만, 최저임금제가 첫 시행된 1988년에만 한시적으로 도입된 뒤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이듬해부터 현재까지 전 산업에 단일 적용되고 있다. 당시 최저임금위는 벌어진 임금 수준을 고려해 음료품·가구·인쇄출판 등 16개 고임금 업종에 시급 487.5원, 식료품·섬유의복·전자기기 등 12개 저임금 업종에 시급 462.5원을 적용했다.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 두번째)와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오른쪽)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

사용자위원 측은 숙박음식업, 미·이용업, 주유소 운영업 등 지불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최저임금위에 공유된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적용 관련 기초통계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사용자위원 측이 어떤 주장을 펼지도 주목된다. 지난 4차 회의에서 이들은 자영업자들의 수익이 최저임금보다 못하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 비중이 지난해 20.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연평균 소득은 2017년 2170만원에서 2021년 1952만원으로 매년 줄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21년 소상공인 1개 업체당 연평균 영업이익이 2800만원으로 근로자 1인당 평균 4024만원보다 적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근로자위원 측은 업종별 차등적용은 자영업자와 최저임금 근로자 간 '을(乙)들의 싸움'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건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 개선과 이를 위한 정부 정책이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특히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면 구직자가 줄고 근로의욕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지불능력이 충분한 대규모 사업장에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미 2017년도 최저임금위에 제도개선위에서 제도 타당성 찾기 어려운데다 최저임금 낙인효과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반박했다.

다만 현재 업종별 차등적용을 적용하기 위한 '통계 데이터' 등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정부가 최임위로부터 권고를 받아 위원들에게 제공한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적용 관련 기초통계 연구'는 실태조사가 아닌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조사다. 이 탓에 사실상 최임위 내에서 어떤 결론이 나도 당장 내년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2024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선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24.7% 높은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한 상태다. 경영계는 아직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선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1명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대리해 투표하는 것을 허용할지도 논의된다. 지난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구속 중인 김준영 사무처장의 표결권은 노사 합의가 되면 한국노총이 추천한 인사에게 위임하고, 합의가 안 되면 최임위 운영규칙 개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경우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시' 또는 '직계 존·비속의 결혼 또는 사망 시' 대리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구속된 김 처장은 기존 운영규칙에 적용할 수 없는 만큼 최임위 운영규칙 개정에 대한 표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오는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를 마치려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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