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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어획물운반선 자동식별장치 작동 의무화 논의키로
2023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우리나라 정부와 중국가 양국 어업협정 수역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중국 해경국과 지난 7∼9일 부산에서 개최된 '2023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며 14일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자리에서 중국 어획물운반선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작동 의무화를 중국에 강력히 제기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올해 하반기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해당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한국 영해를 통과하는 중국 어선 중 동해 북한수역에서 조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어선에 대해 한국이 통신검색 등을 실시하고 그 정보를 중국에 신속히 제공하기로 했다. 중국은 한국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심 어선을 조사한 뒤 조치 결과를 한국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의 궁극적인 목적이 수산자원 보호라는 데에도 공감했다. 이에 한국 쪽으로 치우쳤던 공동순시 해역을 한중 잠정조치수역 전체로 확대하는 데 합의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원배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유지는 우리 어업인들의 생계와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중국 정부와 지속해 협의해 불법 어업을 근절하고 수산자원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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