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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소규모 건설현장 집중 점검..."안전수칙 잘 보이게 게시해야"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 배포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에 소규모 건설현장 대상 집중 제공·지도

[고용노동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을 배포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4일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소규모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하면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안전공단은 매월 2·4주 수요일를 ‘현장점검의 날’로 정하고 고위험사업장 등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점검·감독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는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장에서 글씨만 빽빽한 법령 요지를 게시함에 따라 현장 관리자·근로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워 재해예방 효과가 낮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에 제작한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도급인(원청) 의무 등 주제별로 관리자‧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제도 중심으로 수록하고, 삽화를 통해 주요 위험요인별 핵심 안전수칙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작업전 안전점검(TBM), 현장 순회점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별 자율 안전점검표도 함께 제작했다.

특히 비계와 지붕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이자, 최근 3년간(2020~2022년) 건설업 사망사고 주요 위험요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현장에서 각별히 유의할 수 있게 상세 사고사례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지난 3년간 건설업 사망사고 주요 위험요인은 비계(11.9%), 지붕(9.8%), 단부·개구부(9.1%), 트럭(5.2%), 굴착기(4.9%), 고소작업대(4.9%), 사다리(4.0%), 기타(49.7%) 순이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은 쉽고 이행 가능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위험요인을 인지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앞으로도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도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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