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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으로 간 국내 은행들, 작년 수십억 과태료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중국에 진출한 국내 은행들이 지난해 수십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금융당국은 중국 우리은행, 중국 하나은행, 중국 IBK기업은행에 총 1743만위안(약 3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중국 우리은행에 지난해 4월 국제수지 보고, 통계 보고 오류 등으로 20만위안(3600여만원)을 물렸다. 같은해 6월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은 중국 우리은행에 90만위안(1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개인 경영성 대출 자금용도 확인이 미흡했고, 외화지급보증 취급에 소홀했다는 것 등이 이유였다.

9월에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광둥성 분국이 중국 하나은행에 외화지급보증 취급 소홀을 근거로 1576만위안(28억2000여만원) 과태료를 통보했다.

12월 중국 기업은행 쑤저우 분행은 쑤저우 외환관리국으로부터 대외 보고 누락, 송금자료 확인 미비 등으로 57만위안(1200여만원) 처분을 받았다.

중국 당국의 강도 높은 과태료 제재는 2021년에도 있었다. 2021년에 중국인민은행은 중국 우리은행에 과태료 198만위안 뿐 아니라 중국 우리은행 전 법인장에는 4만1000위안의 별도 과태료를 통보했다. 중국 하나은행도 그해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으로부터 과태료 350만위안과 시정 조치를 받았다.

중국 당국의 강도높은 제재와 중국 부동산 시장의 연체율 증가로 우리나라 은행들의 중국 시장 경영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본점의 자금 외에는 현지 교민, 한국 기업 등을 대상으로 영업할 뿐 외연확장에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한국에 진출한 중국 금융사 중 지난해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곳은 중국은행 서울 지점밖에 없었다. 중국은행 서울 지점은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이 적발돼 지난해 6월 직원 1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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