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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종따라 다른 최저임금, 35년 만에 가능할까…"폐업 고민 vs 낙인효과"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
사용자 측 "최저임금보다 소득 낮아"
근로자 측 "근로 의욕 떨어트려"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네 번째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사용자 측은 폐업을 고민할 만큼 자영업자의 상황이 좋지 않음을 강조했고, 근로자 측은 이같은 결정으로 일부 업종에 낙인효과가 찍힐 수 있음을 우려했다.

최저임금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제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한 것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뿐이다. 당시 최저임금위는 벌어진 임금 격차를 고려해 음료품·가구·인쇄출판 등 16개 고임금 업종에는 시급 487.5원, 식료품·섬유의복·전자기기 등 12개 저임금 업종에는 시급 462.5원을 적용했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은 35년 만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하는 이유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들고나왔다.

사용자위원 측은 숙박음식업, 미·이용업, 주유소운영업 등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2021년 기준 자영업자가 가져가는 연평균 수익은 1952만원이다. 월로 환산하면 163만원"이라면서 "같은 해 최저임금은 182만원이었다.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을 받는 것이 자영업자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자영업자 연평균 소득은 2017년 2천170만원에서 2021년 1952만원으로 매년 줄고 있다"라며 "소상공인 연평균 영업이익은 2800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급여 4024만원보다 적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점과 편의점 등 일부 업종에서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최저임금은) 큰 부담"이라면서 "매출액, 영업이익, 지불능력, (최저임금) 미만율 등이 다른데 단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근로자위원 측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상황이 어려운 것은 대기업과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때문이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면 구직자를 줄이고 근로의욕을 떨어트리는 '낙인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2017년 최저임금위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과 관련해 타당성을 찾기 어렵고 근로의욕을 상실시키는 등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어려운 것은 대기업·재벌 중심 구조와 정부 정책 부재에 기인한다"라며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하는 진짜 이유는 이런 구조의 폐해를 저임금노동자에게 전가해 최저임금 인상을 막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텔신라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느냐"라며 "업종별 구분 적용이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적용방안이 더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제5차 전원회의는 오는 1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다. 최저임금위는 다음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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