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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청년도약계좌, 매월 70만원 의무 아냐…금리 1년마다 발표”[일문일답]

[헤럴드경제=서정은·강승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고 12일 밝혔다. 매달 70만원씩 납입하면 5년 만기시 5000만원을 찾을 것으로 기대되며, 최대 300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래는 청년도약계좌 운영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한 내용.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가.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다.

-직종이나 근무회사 규모에 따른 가입제한이 있나.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며, 직종이나 근무회사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제한은 없다.

-20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할 경우엔.

▶직전년도(2022년 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21년 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2022년 개인소득은 있지만, 2023년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더라도, 직전년도인 2022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다.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면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나.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소득+우대금리는 어떻게 부여되나.

▶소득+우대금리는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횟수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5회 충족시 공시금리 100% 지급, 4회 충족시 80% 지급 순이다. 은행별 금리수준 및 세부사항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참조하면 된다.

-지금 기준금리가 정점이라는 우려가 있다. 앞으로 은행들이 제시하는 금리가 낮아질 수 있지 않나.

▶은행별 금리는 1년마다 발표된다. 발표 후 1년간 신규 가입하는 사람들에 적용되는 금리다. 최근 호주가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미국도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내년에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단언하기 어렵다. 금리가 크게 떨어지면 모르겠지만 비슷한 시장 상황이면 현재와 비슷한 금리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도 사회공헌 차원으로 보고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면 지원이 없어지나.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중도해지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lucky@heraldcorp.com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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