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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준다면서요” 우대금리 ‘현혹’…당국 “‘눈 가리고 아웅’ 안된다” [청년도약계좌 출범]
15일 출시
기본금리 3.5~4.5% 그쳐
우대금리 2% 채워야 “요건 까다로워”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매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연 6%까지 준다는 금융당국의 설명과 달리 지난주 각 은행이 공시한 기본금리는 최고 4.5%에 그치고 있어서다. 연 6%까지 받으려면 우대금리 조건을 다 채워야 하는데 이마저도 달성하기 어렵다. ‘우대 없는’ 우대금리 꼼수가 난무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금리 현혹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최고금리 6.5%라지만 은행별 기본·우대금리 대동소이…‘그림의 떡’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11개 시중 은행은 지난 8일 청년도약계좌의 잠정 최고 금리로 5.5~6.5%를 발표했다. 현재 참여 은행들은 15일 공식 출시 전에 막바지 최종금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로는 지난주 발표한 1차 금리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애초 청년도약계좌는 연 6% 금리로 5년간 매달 70만원씩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 비과세 혜택 등을 포함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됐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막상 금리 뚜껑을 열어 보니 실망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은행들이 발표한 기본금리는 3.5~4.5% 사이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연합 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소득우대금리 0.5%포인트를 맞추더라도 나머지는 모두 우대금리로 채워야 한다. 은행별 우대금리는 최소 1.5~2%로 책정된 상태다.

그렇다고 우대금리를 채우는 요건이 쉬운 것도 아니다. 현재 은행들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만기까지 가입 유지 ▷마케팅정보 동의 ▷카드 결제 실적 충족 ▷급여이체통장 ▷주택 청약 ▷첫 거래 등 각종 부가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해당 요건을 얼마나 충족하느냐에 따라 우대금리가 달라지다 보니 월 70만원 불입이 가능한 청년이라 하더라도 6%를 모두 채워 5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은행들은 무조건 금리를 높이기도 쉽지 않다고 말한다. 기본적으로 높게 설정된 금리 탓에 은행들은 감수해야 하는 역마진이 상당하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의 우대금리 조정 압박에도 신중한 스탠스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만큼 은행으로서는 금리 리스크도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의지에 부응하긴 하지만 역마진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대금리를 통한 눈치싸움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금리 현혹 막아라”, 기본금리 위주 공시에 사회공헌 실적도 포함 검토

은행권의 금리 꼼수에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보는 건 결국 가입자다. 또 금리 수준도 은행별로 큰 차이가 없다. 최고 6.5%를 내세운 기업은행을 제외하고는 기본금리에 우대금리 수준이 비슷한 탓이다. 기업은행의 청년도약계좌 최고 금리는 기본금리와 소득·은행별 우대금리를 더해 6.50%라 자금 쏠림이 우려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은행별 금리 수준 및 세부 사항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금리 수준이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를 막고,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금리 수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지난 9일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은행들이 달성하기 어려운 우대금리를 제시해놓을 수 있어, 금리를 공시할 때 우대금리 공시를 줄이는 방식으로 개편안을 만들려고 한다”며 “기본적으로 금융소비자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금리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우대금리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등 제도적으로 개편해 소비자를 현혹시키지 않게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은행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안도 준비 중이다. 유 국장은 “은행들이 이익을 우선하기보다 청년 세대의 발전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저소득층 대출이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처럼 청년도약계좌 참여를 사회공헌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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