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RF]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청년들이 5년간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 첫선을 보인다. 금융당국은 적금담보부대출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유지를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12개 시중은행, 서민금융진흥원과 이 같은 내용으로 청년도약계좌 취급협약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들에 “이익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5년간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더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중장기 청년 자산 형성상품이다. 금융위는 최대 300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12개 시중은행이 취급하며 은행별 금리 수준은 14일에 최종 공시된다. 15일부터 가입 가능하며,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취급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만 가입이 가능하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연도(2022년)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이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고,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 혜택만 적용받는다.
개인소득이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하며, 2022년에 취업해 개인소득이 처음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는 7~8월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자료] |
가구소득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이른바 ‘금수저’의 가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2022년 기준 4인가구 중위소득의 180%는 월 921만7944원 수준이다.
개인소득·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확정된 직전년도(2022년)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과 정부기여금은 유지되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가입 이후 소득이 늘더라도 가입이 유지된다.
납입금액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여력이 안 돼 중간에 납입을 하지 못하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챙길 수 있다. 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퇴직, 생애최초주택 구입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면 중도 해지하더라도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납입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총급여가 24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월 40만원만 넣어도 2만4000원까지 정부기여금을 지원받는다. 총급여 48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월 70만원을 넣어야 정부기여금을 최대치(2만1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자료] |
금리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에 적용된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된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이면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은행들이 최종 제시한 금리는 14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비교 가능하다. 1차 공시에선 최고 연 5.5~6.5% 수준이었다. 은행들은 1년마다 신규 가입자에게 적용할 금리를 변동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금리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5000만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가 나오길 희망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6%대를 받을 수 있게 금리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15일부터 11개 은행(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에서 가능하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용을 개시한다. 가입 신청은 취급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받으며, 은행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6시30분)에만 신청할 수 있다.
운영 첫달인 6월에는 15~23일에만 가입을 받는다. 첫 5영업일(15~21일)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22~23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매월 첫 2주 동안에만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실제 가입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가구소득을 확인한 후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야 진행할 수 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21일 사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금융위는 청년 가입자들이 5년간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와 연계한 적금담보부대출 운용,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 지원방안 등이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에 납입·유지하는 청년에게 신용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과 만기 후 마련한 목돈을 타 상품과 연계해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 형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 후 1년 정도를 유지한 가입자들을 위해 계좌 유지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납입한 돈을 담보로 대출받게 하거나 마이너스통장을 열 수 있게 하고, 그 외에 다른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