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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부터 5부제 판매…“은행 이익보다 청년 도움돼야” [청년도약계좌 출범]
[123RF]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청년들이 5년간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 첫선을 보인다. 금융당국은 적금담보부대출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유지를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12개 시중은행, 서민금융진흥원과 이 같은 내용으로 청년도약계좌 취급협약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들에 “이익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5년간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더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중장기 청년 자산 형성상품이다. 금융위는 최대 300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12개 시중은행이 취급하며 은행별 금리 수준은 14일에 최종 공시된다. 15일부터 가입 가능하며,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취급 예정이다.

‘금수저’ 가입 안 돼…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만 가입이 가능하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연도(2022년)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이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고,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 혜택만 적용받는다.

개인소득이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하며, 2022년에 취업해 개인소득이 처음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는 7~8월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자료]

가구소득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이른바 ‘금수저’의 가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2022년 기준 4인가구 중위소득의 180%는 월 921만7944원 수준이다.

개인소득·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확정된 직전년도(2022년)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과 정부기여금은 유지되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가입 이후 소득이 늘더라도 가입이 유지된다.

납입금액은 자유…기여금 최대 월 2.4만원

납입금액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여력이 안 돼 중간에 납입을 하지 못하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챙길 수 있다. 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퇴직, 생애최초주택 구입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면 중도 해지하더라도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납입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총급여가 24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월 40만원만 넣어도 2만4000원까지 정부기여금을 지원받는다. 총급여 48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월 70만원을 넣어야 정부기여금을 최대치(2만1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자료]

금리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에 적용된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된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이면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은행들이 최종 제시한 금리는 14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비교 가능하다. 1차 공시에선 최고 연 5.5~6.5% 수준이었다. 은행들은 1년마다 신규 가입자에게 적용할 금리를 변동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금리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5000만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가 나오길 희망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6%대를 받을 수 있게 금리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15일부터 비대면 가입…첫달은 5부제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15일부터 11개 은행(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에서 가능하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용을 개시한다. 가입 신청은 취급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받으며, 은행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6시30분)에만 신청할 수 있다.

운영 첫달인 6월에는 15~23일에만 가입을 받는다. 첫 5영업일(15~21일)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22~23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매월 첫 2주 동안에만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실제 가입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가구소득을 확인한 후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야 진행할 수 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21일 사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계좌 유지 지원 추진…적금담보부대출 등

금융위는 청년 가입자들이 5년간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와 연계한 적금담보부대출 운용,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 지원방안 등이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에 납입·유지하는 청년에게 신용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과 만기 후 마련한 목돈을 타 상품과 연계해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 형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 후 1년 정도를 유지한 가입자들을 위해 계좌 유지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납입한 돈을 담보로 대출받게 하거나 마이너스통장을 열 수 있게 하고, 그 외에 다른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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