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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대노조, 내년부터 회계공시 없이 세액 공제 못 받는다
고용부, 6월 중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노정관계 '악화일로'...尹, 김문수에 "흔들리지 말라"

금속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고용노동부의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 관련 노조 대상 현장 조사를 앞두고 서울 중구 금속노조 사무실 앞에서 현장 조사 규탄 팻말을 들고 있다. 노동부는 이날부터 민주노총과 그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그 소속 3개 노조, 미가맹 노조 1개 등 총 42개 노조에 대해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거대 노조가 회계 결산보고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고친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조합원 수가 1000명이 넘는 노조가 결산서류를 공시하지 않으면 2024년부터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노조 회계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하는 이 정책은 지난달 23일 당정이 만나 합의한 사안이다.

1000명 이상 노조, 공시해야 세액공제 가능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조 회비의 공익성을 고려해 기부금으로 인정, 연말정산때 세액을 공제 받는다. 하지만 노조는 결산보고 의무가 없어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데 1000명 이상 노조는 결산서류 공시를 요건으로 세액을 공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노조는 정부 회계공시 시스템에 매년 4월30일 회계를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노조 결산결과는 노동부가 구축 중인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노조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 전체 조합원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면 조합원(대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회계사나 회계법인이 회계감사할 수 있도록 했다.

與, 고용부 여론조사 근거로 "다수 국민이 원한다"
국민의힘 임이자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고용부는 2023년 결산서를 공시한 노조의 2024년 회비 납부분부터 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고용부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취업자 대다수는 물론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88.2%도 공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에 의뢰해 취업자 1000명과 조합원 소속 186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웹조사(95% 신뢰수준, 최대허용오차 ±3.1%)를 진행한 결과 ‘다른 기부금단체처럼 노조도 공시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취업자 88.3%, 조합원 84.4%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시가 불필요하다는 답변은 취업자 11.7%, 조합원 15.6%에 그쳤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지난달 2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에 앞서 이런 내용의 시행령을 발표했다. 임이자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많은 국민이 노조의 재정 투명성 강화 정책에 대해 동의하고 지지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세법 상 기부금인 노조비도 다른 기부 단체와 형평성, 횡령·배임 예방을 위해 노조 회계 공시와 세액 공제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과 노조원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용부가 여론조사를 의뢰한 코리아데이타네트워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미등록 업체다. 조사는 취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동시에 1000명 중 스스로 조합원이라고 밝힌 186명 중 160명에 대해 별도의 설문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조합원 160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묶어 발표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 공표 방식이라는 게 대다수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평가다. 무엇보다 야당이 다수석을 가져 법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노조회계 감시를 강화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정관계 악화일로...尹, 김문수에 "흔들리지 말라"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한국노총 공식 기자회견에서 김동명 위원장 등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연합]

한편, 노정관계는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다.

노동계에서 유일하게 정부와 소통을 이어가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고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노총이 참여하지 않으면 본위원회가 무력화되는 구조다. 노정관계가 더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여권에서조차 김 위원장 사퇴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흔들리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하라”는 취지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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