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배당정책·승계정책 등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전반적 개선”
삼정KPMG 법규 강화된 5개 핵심지표 준수율 분석
독립적 내부감사부서 설치 등은 준수율 하락
삼정KPMG 제공

[헤럴드경제=김상훈 기자] 금융당국이 배당절차 개선방안 및 K-ESG 가이드라인 마련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한 가운데 기업지배구조 관련 핵심지표의 준수율이 대부분 향상됐지만 일부는 개선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는 지난 3년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연속 발행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175개사를 대상으로 법규가 강화된 5개 핵심지표 준수율을 분석해 12일 발표했다.

배당주 투자에 대한 주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배당정책 및 실시계획 연 1회 주주에게 통지’ 핵심지표의 준수율은 60.6%로 3년 전 46.3% 대비 14.3%p 증가했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에 대한 준수율은 2020년 24%에서 2022년 52.6%로 24.6%p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삼정KPMG ACI는 “기업의 소극적인 배당정책 및 실시계획 공시 행태는 한국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 등재에 불발된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당국이 안내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적극 반영해 선(先) 배당액을 확정 공시하고, 후(後) 배당기준일을 안내하는 행태가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소한 경영진이 예측한 경영 전망에 어느 정도 부합할 경우 배당 수준을 전년 대비 유지 혹은 상향하겠다는 방향성이 공시돼야 주주 입장에서 배당주 투자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에 대한 준수율은 증가했지만, 가업승계가 이뤄지는 총수 경영체계 등 기업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승계정책이 수립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삼정KPMG ACI는 “총수가 있는 회사는 대개 2세 승계가 이루어짐으로 승계정책에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요건의 구체성이 중요하며, 승계 이후 그룹의 지배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항목은 92.6%에서 100%로 개정된 상법 시행령에 따라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를 둔 회사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삼정KPMG ACI는 “해당지표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이므로 사전에 적격한 후보군을 선별, 양성하고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핵심지표는 2020년 30.3%에서 2022년 26.3%로 4%p 하락했고,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의 설치’도 53.7%에서 50.9%로 2.8%p 줄었다.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항목에 대한 준수율이 줄어든 원인으로는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유경 삼정KPMG 리더는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이나 회계감사기준에서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법규화하고, 해당 커뮤니케이션의 내역공시가 의무화되면서 양자 간 협업이 질적, 양적으로 모두 개선됐다”며 “이제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활동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내부감사기구의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award@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