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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O 회원국 “북 규탄 결의문 적절…인공위성 계획 철회해야”
IMO, 北 우주발사체 직후 규탄 결의문 처음으로 채택
IMO 회원국인 북한 “받아들일 수 없다” 입장
그러나 이외 회원국들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
북한이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새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1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이 로켓은 엔진 고장으로 서해에 추락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발사 후 2시간 30여분 만에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들이 북한 미사일 규탄 결의문 채택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10일 외신 미국의소리(VOA)는 IMO에서 해상 안보 문제를 다루는 해사안전위원회(MSC) 제107차 회의 마지막 날인 9일 회원국들은 회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 초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고서 초안에서 IMO 회원국들은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들은 국제 항로에 심각한 위험을 가했고 선원들의 생명을 위협했으며 해당 항로에 있는 선박과 인접 국가 주민들에게 위험을 제기했다”며 “따라서 IMO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물체의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며 “북한은 소위 인공위성을 발사하려는 그 어떤 계획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MO는 지난달 31일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 직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처음으로 채택했다. 북한이 과거 각종 미사일 시험 발사 때 사전 통보나 항행 경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IMO 회원국인 북한은 해당 결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MSC 마지막 날 회의에서도 북한은 이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북한 대표단은 자국의 미사일 발사가 과학적 계산과 고려에 근거했기 때문에 주변국의 안보와 국제 해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IMO 결의문에 대해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하고 정치적인 것으로 유엔 기술전문기구인 IMO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국가해사감독국 대변인은 앞선 8일 담화에서 ‘IMO 결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IMO 공식 문건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곧바로 반론권을 행사한 일본 대표단은 “세계항행경보서비스(WWNWS)에 관한 IMO 총회 결의안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해운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 작전’에 해당한다”며 북한이 사전 통보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 이틀 전에야 WWNWS의 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 그러나 WWNWS는 미사일·위성 발사, 해상 훈련 등의 경우 소속된 구역의 조정국에 최소 5일 전에 알려 사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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