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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 노동계도 참석...'업종별 차등적용' 첫 논의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서 3차 전원회의 개최
경사노위 불참 선언한 한국노총 "최임위 참석"
근로자위원 1명 '궐위'...노동계 "대리참석 요구"
치열한 여론전...노동계 "24.7%↑" vs. 경영계 "불가"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024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당초 일정대로 개최된다.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 선언 등 노정관계 악화로 3차 전원회의 참석이 불투명했던 노동계도 3차 회의에 참석한다. 다만 이번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가 지나치게 큰 탓에 이번 회의 역시 '공전'을 거듭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전날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 선언으로 최임위 파행이 우려되기도 했지만, 노동계는 최임위에 예정대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에 관한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양측의 간극을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노동계는 이 같은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맞선다.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시행된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 한 차례 뿐이다. 이후 30년 넘게 적용된 적은 없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뿐 아니라 궐위가 발생한 최임위 근로자위원 9명 중 1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과 정부 쪽 특별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근로자위원 9명 중 1명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되면서 참석이 어렵게 됐다.

근로자위원 1명이 회의에 불참하게 되면 근로자-사용자 간 균형이 깨진다. 단,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전원회의는 구성원 27명 중 14명 이상만 참석하면 개의가 가능하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3분의 1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안건 의결은 불가능하지만,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엔 의결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김 처장처럼 최임위원의 구속은 전원회의 불참 사유가 될 수 없어 5차 전원회의부터는 근로자위원 숫자가 적은 가운데 의결도 가능하다.

노동계는 김 사무처장 구속으로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나 최저임금 수준 등 표결 시 상당히 중요한 인원 구성에 문제가 생긴 만큼 대리 참석 요구 등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대리 참석과 표결 권한을 얻으려면 운영위원회 논의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국노총은 최임위 차원에서 김 처장 구속의 집행을 정지토록 건의안을 내는 것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인데다, 의결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사법부 몫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신경전은 최임위 밖 '여론전'으로 치닫고 있다.

양대노총 등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000원 운동본부'는 전날 국회도서관에서 최저임금 인상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시급 1만2208원, 월 환산(209시간 기준) 255만2000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9620원)보다 24.7% 높은 시간당 1만2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전날 파이터치연구원의 연구결과 발표했다. 연구원은 2010~2021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 국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을 24.7% 인상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9만 명이 1인 자영업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1% 인상 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0.18% 증가하는데,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 24.7%를 인상하면 고용원이 있는 19만명의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바뀐다는 것이다.

한편,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말)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작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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