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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민노총 야간집회 제한’ 첫발 뗐지만… [이런정치]
당정, 집시법 개정안 논의…합의 내지 못해
“헌재 ‘불합치’ 판정…野, 보완입법 반대 명분 없다”
국민의힘 행안위와 행안부·경찰청이 7일 국회에서 실무당정 협의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7일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의 움직임을 ‘집회의 자유 박탈’로 보고 반대하고 있어 법안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깔린 탓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 설득’ 우선 원칙을 토대로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안위 실무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측에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 설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 위원들과 유승렬 경찰청 경무부 경무기획,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야당 의원들에게 법안 취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모이기 전에 어느정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했다. 집시법 개정은 국회 입법 사안으로 민주당의 협조를 필요로 한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집시법 개정을 두고 “정권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라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여당이 야간집회와 관련한 정확한 실태 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집회의 권리를 제약한다는 비판에 대해 이 의원은 “집시법 개정안을 보면 오전 0~6시 심야, 야간 집회를 제한하자는 것”이라며 “그 시간대는 모든 국민이 깊은 숙면을 하는 상황이지 않냐. 그 시간에 대해 제한하는 것으로 봤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앞서 한 언론은 서울경찰청이 최근 5년 간 야간옥외집회 관련 통계를 별도로 추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정부여당의 ‘반(反) 노조’ 기조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제기됐다.국민의힘은 ‘입법 공백’ 명분을 들어 민주당을 설득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집시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판결이 있던 만큼, 보완입법을 더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내지 않았냐, 여당에서 야간 집회 금지 시간만 법안에 명시하자고 제안하면 민주당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사각지대를 메꾸는 것이 입법기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민주당은 우리당을 향해 ‘노조가 범죄집단인 것처럼 호도한다’고 하는데 민주당이야말로 국민의힘이 모든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것처럼 프레임 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24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제재하는 것은 물론, 이를 허용하는 기준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당정이 들여다 보는 부분은 집시법 제10조다. 집시법 제10조는 옥외 집회 및 시위 금지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 규정해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2020년 야간 금지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규정한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3년 째 계류 중이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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