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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활동 저해 ‘신발속 돌맹이’ 제거…규제 풀어 3000억 투자 물꼬
추 부총리, 규제혁신TF 회의…중기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 발표
공장 증설용 용수 공급, 고용·환경부 화학물질 수입허가 일원화
울산테크노단지 입주요건·외국인강사 학력요건 등도 완화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세기업 기술인력 확보 예외 5년 더 적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경제 규제혁신 TF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태형·김용훈 기자] 정부가 대기유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산업단지 입주 제한요건을 완화하는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풀어준다. 또 복수 부처의 이중 승인 절차를 일원화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획일적 화학물질 규제를 혁파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대폭 해소키로 했다.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 및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이른바 ‘신발 속 돌맹이’를 제거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번 기업 규제 완화로 30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원활히 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 5차 경제규제 혁신 방안’ 및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부진한 수출과 투자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경제 전 분야에 걸친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기업유치, 인프라 조성 등 지자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규제 등으로 발생하는 애로 해소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투자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부는 산업단지내 공업용수 전용관로 부재로 용수 부족을 우려하고 있는 세종시 청송농공단지 내 기업을 위해 공업용수 공급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한 대기 투자 규모는 약 1500억원에 달한다.

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에 대한 산업단지 입주제한을 완화해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정밀화학·신재생에너지 구역에서 배출농도가 일정 농도 미만인 업체의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470억원의 투자금액이 집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도와 인접하지 않은 보온재 공장 앞 부지까지 도로 구역으로 지정돼 창고 증설 등 개발행위 제한을 받으며 15억원의 투자가 보류 중인 김천시 보온재 창고와 신규 공장 증설을 위해 해당 토지의 도로구역 변경·해지, 재산관리관 변경 후 매각도 추진한다.

이밖에 외국인 강사의 학력요건을 온라인 강의에 한해 내국인과 같은 전문대졸로 동일하게 적용함을써 관련 사업에 1000억원의 투자가 기대되는 등 이번 규제혁신 조치로 총 3000억원의 투자 집행 효과가 기대된다.

수출입 기업의 인증·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다수 품목에 대해 인증권한을 취득한 경우 현재는 취득 시점에 따라 품목별로 인증 유효기간이 상이하지만, 향후 다수 품목에 대한 유효기간을 일괄 갱신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품목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동일한 일자로 통합한다.

시설 일부를 자가 소유하고 일부를 임차해 운영하는 보세공장에 대해서는 최대 10년의 특허기간을 부여키로 하고, 동일법인이 운영하는 자율관리보세공장과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의 경우 반출·반입신고는 모두 생략하고 사용·소비신고 완료 물품의 자유무역지역 재반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와 관련해선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규칙을 고쳐 화학물질안전원의 교육과정 이수시 그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기준의 유효기간을 올해 12월에서 2028년 12월까지로 5년 연장키로 했다. 또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을 평가할 때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내용을 다루는 표면처리·정밀공업화학자격 등을 추가로 인정키로 했다.

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에 대한 절차도 고쳐 현장의 행정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화학물질 취급담당자는 취급 전 16시간의 안전교육을 모두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올 하반기 화관법 시행규칙을 고쳐 취급 전·후에 나눠 받을 수 있도록 바꾼다. 이렇게 되면 담당자는 취급전 16시간 교육을 받거나 취급 전·후 각각 3개월 이내 8시간의 교육을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환경부에서 금지물질에 대해 수입을 허가할 경우, 고용부 수입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수입허가 제도를 일원화한다.

그동안 현장에서 ‘과한 규제’라는 불만이 나왔던 각종 기준도 손본다. 먼저 올 하반기 중에 실내 보관시설에 날릴 우려가 없는 고체상태의 물질을 보관할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환기설비 기준을 예외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 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고시를 개정, 혼합물 제품의 양도·양수시 영업비밀 성분에 대해 ‘EU방식 총칭명’을 허용해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민·산·관이 협의한 관리체계 개편안을 기반으로 올해 8월까지 구체화된 화관법·화평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올 하반기 중에 화학물질이 유해성, 취급량 및 위험도에 따른 관리체계 근거 마련 등 화평법·화관법 개정도 추진한다.

thlee@heraldcorp.com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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