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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화학물질 규제 풀어 중소기업 애로 해소 나선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세기업 기술인력 확보 예외 5년 더 적용
취급 전 16시간 받던 안전교육, 취급 전·후 8시간도 가능
고용부·환경부 두 부처에서 받아야 했던 수입허가제 일원화
고체물질 보관시 환기설비 기준 예외 적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에 적용하고 있는 화학물질 안전원 자격 및 안전교육 기준, 수입 허가 절차와 환기설비 기준 등 획일적인 화학물질 규제를 확 뜯어 고쳐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을 국정과제에 올리고, 지난해 8월 화학물질 등록·관리체계 개편방향 발표, 그 해 12월 반도체 특화기준 마련 등에 나섰지만 화학물질 관리인력 부족, 복잡한 행정정차 등으로 정작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에는 미진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새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보다 현자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세밀한 화학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우선 화학물질안전원의 교육과정 이수시 그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기준의 유효기간을 올해 12월에서 2028년 12월까지로 5년 연장키로 했다. 또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을 평가할 때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내용을 다루는 표면처리·정밀공업화학자격 등을 추가로 인정키로 했다. 통상 유해화학물질을 제조·보관하는 사업장은 ‘석사 학위 이상 취득+해당 실무 경력 3년 이상 혹은 기사자격증 취득+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정부는 자격기준 유효기간이 연장되면 소규모 사업장의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에 대한 절차도 고쳐 현장의 행정부담을 고치기로 했다. 지금은 화학물질 취급담당자는 취급 전 16시간의 안전교육을 모두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올 하반기 화관법 시행규칙을 고쳐 취급 전·후에 나눠 받을 수 있도록 바꾼다. 이렇게 되면 담당자는 취급전 16시간 교육을 받거나 취급 전·후 각각 3개월 이내 8시간의 교육을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수입허가 제도도 일원화한다. 먼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환경부에서 금지물질에 대해 수입을 허가할 경우, 고용부 수입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또 화관법 시행규칙을 고쳐 환경부는 수입허가 사항을 고용부에 통보토록 한다.

그동안 현장에서 ‘과한 규제’라는 불만이 나왔던 각종 기준도 손 본다. 먼저 올 하반기 중에 실내 보관시설에 날릴 우려가 없는 고체상태의 물질을 보관할 경우 환기설비 기준에 예외 적용방안을 마련토록했다. 지금은 고체상태 물질을 보관할 때에도 환기설비를 위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 중 화평법 고시를 개정해 혼합물 제품의 양도·양수시 영업비밀 성분에 대해 ‘EU방식 총칭명’을 허용해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EU방식 총칭명’은 혼합물에 영업비밀인 고분자화합물이 포함된 경우, 구성요소별 탄소개수 범위 등을 표시하는 대신 대표 구성요소를 일반화한 그룹명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정부는 작년 12월 반도체 제조시설 특성을 반영한 취급시설 특화고시를 마련해 설치검사 기간을 20~40% 단축, 업계 추산 연 21조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봤다. 작년 7월엔 0.1t(100㎏) 미만의 소량 신규화학물질 등록 신청시 시험항목 중 9개 중 2개를 생략하도록 필요한 시험자료 제출을 간소화했다. 이 덕에 물질당 2000만원의 비용과 3개월의 시간을 단축하는 성과를 냈다.

한편,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해 12월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민·산·관이 협의한 관리체계 개편안을 기반으로 올해 8월까지 구체화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올 하반기 중에 화학물질이 유해성, 취급량 및 위험도에 따른 관리체계 근거 마련 등 화평법·화관법 개정도 추진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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