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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野 ‘파견검사 비판’에 “적법한 국가기능 수행”
4일 민주당 ‘검사파견제도, 특권놀이터 전락’ 비판
법무부 즉각 “허위 주장” 지적 반박문
“전문성과 역량 기준으로 우수 인재 두루 기용”
“전 정부 민변 등 특정 단체 편중 문제 해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법무부가 ‘검사 파견제도가 특권 놀이터 전락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법치주의 원리에 근거한 적법한 국가기능 수행 지원 및 부처 간 협력 강화”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취재진에게 이같은 입장문을 보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특권 놀이터로 전락한 검사 파견제도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하는 입장문을 내자 즉각 반박문을 냈다.

전날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정부 요직 곳곳을 검찰 출신들로 채우고도 ‘검사왕국’을 확장하겠다는 욕망에 끝이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대책위는 한 장관이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했던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를 폐지한 것은 “검찰에서 사실상 마음대로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 기준 법무부에 45명, 국가정보원 5명, 금융감독원 2명, 금융위원회 3명 등 주요 기관에 검사들이 포진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한 장관이 취임한 이후 법무부 내 간부 직책 가운데 비검사 임명이 가능한 12개 이상의 직책에도 계속 검사가 임명됐다”며 “검찰을 통제해야 할 법무부에 검사 출신들을 잔뜩 앉혀놓은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른바 ‘친윤’으로 꼽히는 신자용 검찰국장, 권순정 기획조정실장, 김석우 법무실장 등을 예로 들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법무부는 소속기관인 검찰, 교정, 보호관찰, 출입국 기관 등 다양한 공무원들이 함께 근무하며 법무정책과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부처”라며 “검찰청, 교정기관, 보호관찰기관, 출입국기관 등 법무부 소속기관 공무원들이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것은 법무부 직무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유독 검찰공무원이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것만을 마치 비정상적인 근무인 것처럼 폄훼하는 것은 법무부 부처의 성격과 그 직무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고도 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으로 특정 단체 출신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전문성 중심의 법무부로 변모하는 과정이라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정부에서) 민변 등 특정 정치성향 단체 출신 편중 문제가 심각했고, 법무부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심대하게 저하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내·외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민변 등 특정 정치성향 단체 출신 여부가 아니라 오직 업무 전문성과 역량을 기준으로 우수한 인재를 두루 기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검사 파견제도는 “타 부서가 검사 파견을 요청하면 법률자문 수요, 기관 간 협력 필요성 등을 평가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파견한다”고 설명했다. 공모나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공정성을 담보한다고도 부연했다. 민주당이 지적한 파견심사위원회 제도에 대해선 “지난 정부 당시 법무부장관이 특정 사건 수사팀 구성에 일일이 개입하여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작년에 폐지한 바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금감원 파견 검사를 두고 “국장급 검사이고, 계좌추적은 국장 전결 사안으로 무소불위 수사권을 휘두르라고 파견한 셈”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해당 검사는 계좌추적 등 수사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자문, 고발·수사의뢰 관련 법률 검토 등 법률자문관의 통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사법부 소속인 법관 파견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의 “법무부의 국내외 법관 파견이 올해 단 13명으로, 지난 10년간 역대 최저치다. 없는 자리까지 만들어 검사들을 파견 보내는 것에 비하면 참으로 소극적인 태도”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지적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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