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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 동생 수면제 먹여 하천에 유기…징역 10년 확정
동생, 부모 사망 뒤 34억 유산 일부 상속
검찰, 유산 독차지 목적 범행…살인죄 기소
대법 “실족 등 가능성 존재 …증명 부족”
대법원[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에게 술과 수면제를 먹인 뒤 하천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확정 받았다. 살인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유기치사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죄로 판단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기치사,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6월 28일 지적장애 2급 동생 B(당시 38세)씨를 경기 구리시 소재 왕숙천 근처로 데리고 가 술과 수면제를 먹인 뒤 물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6월께 부모가 사망한 뒤 B씨와 함께 34여억원 유산을 7대 3 비율로 상속받게 됐다. 그러나 은행 빚 7여억원이 있던 A씨가 B씨 몫까지 독차지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스스로 물에 빠졌거나 제3자에 의해 물에 빠졌을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사정에다가, A씨가 B씨를 살해할 분명한 동기가 있었다는 점, A씨가 이 사건을 전후하여 범행을 계획하고 은폐하려 한 정황을 더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B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했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뤄졌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나 2심은 “B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였다는 점이 압도적으로 우월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물에 빠뜨렸을 가능성이 있지만, A씨의 변소와 같이 B씨가 잠든 피해자를 유기하고 현장을 이탈한 후 B씨가 어느 시점에 깨어나 실족 등으로 스스로 물에 빠져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하고, 당시 A씨에게 살인의 동기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해 이같은 가능성을 확실하게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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