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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주택, 낙찰가 100% 대출”…주금공도 전세사기 피해 지원 나섰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촌에서 시민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과 피해자 대상 ‘특례 채무조정’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은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주금공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공사 채무관계자가 된 경우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기존에는 주금공 채무관계자로 규제 중이면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면서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기존대출 상환 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금리 혜택도 제공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및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0.4%포인트(p)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대출만기는 최장 50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또 거치기간과 만기지정 상환은 각각 최대 3년 이내, 대출원금의 30%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주금공은 전세보증을 통해 대출한 고객이 전세사기 피해로 임차주택 경매나 공매 후에도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공사가 우선 변제하고 이로 인한 채무를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매나 공매 종료 후 피해자 요청이 있으면 즉시 은행에 채무를 변제하고 ▷최장 20년 분할상환 ▷분할상환 유예(2년) ▷변제 후 발생이자 감면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특례 채무조정을 받으려면 공사가 은행에 채무를 대신 변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한편 주금공 콜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담 지원을 위해 전담 ARS 메뉴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특례보금자리론과 채무조정 제도에 관한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번 조치를 통해 조금이라도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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