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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격리·마스크 의무 해제…직장인들 “아파도 못 쉴까 우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5일 격리 권고’로
“병가 없는 회사는 개인 연차 쓰고 쉬어야 할 것”
학생은 5일간 등교 중지 권고…결석 기간 출석으로 인정
“확진된 학생도 등교,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 우려
의원·약국도 마스크 착용 의무 사라져
“감기·코로나 증상자 구분 어려워 걱정”
1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에서 시민이 출근하고 있다. 전새날 수습기자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전새날·정목희 수습기자]1일 오전 찾은 서울 강남구 선릉역의 한 약국. 이날 기자가 머무른 10여분 동안 찾은 환자 4명중 3명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약국내 마스크 해제 의무에도 시민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벗는 것을 주저하는 모습이었다. 약사 심모(54) 씨도 마찬가지다. 심씨는 “호흡기 환자는 진단을 받기 전까지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구분이 안 된다”며 “매일 환자들을 마주하며 근무하는 입장에서 아직 불안하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1일부터 해제됐다. 마스크 착용의무과 권고로 바뀔 뿐 아니라 7일간의 격리의무기간도 5일 간의 격리의무로 완화됐다. 비로소 엔데믹이라는 환호도 있지만 시민들의 우려도 크다. 특히 직장인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의무적으로 자택에서 격리하는 방침이 사라지면서 아플 때 제대로 쉬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시민들은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우려를 털어놓기도 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곽재준(27) 씨는 “오늘(1일) 코로나19에 걸렸을지 의심돼서 마스크를 쓰고 약국에 갔다”면서도 “약국이나 병원에 코로나19 의심환자가 많이 오는 것을 생각하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것이 안전하지 않은 것 같다”며 걱정된다“며 ”아직 확진자도 2만명 정도 나오니 앞으로도 약국에서 마스크 쓸 것“이라고 했다.

직장인 오수민(26) 씨는 “사람마다 코로나19에 걸리면 증상의 정도는 다르다.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면 아파도 쉬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길게 자리 비우는 게 눈치 보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며 “병가제도가 없는 소규모 회사의 경우 개인 연차를 소진해야 하는 부담감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이모(28) 씨도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서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되는 게 줄어들까봐 걱정이 든다. 실제로 회사에서 코로나19에 걸린 직장인들에게 본인 휴가를 써서 쉬게 한다는 얘길 들은 적도 있다”고 아쉬워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위기단계가 낮아지면서 격리 의무도격리 권고로 변경됐지만,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 방역 당국이 부여하는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서 입원환자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에게도 7일 격리 권고가 적용된다.

학생의 경우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 받고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면서, 코로나19에 확진돼도 등교가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초등학교 교사 이모(26) 씨는 “학생이 감염돼도 학교로 보내게 되면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된다”며 “3일이라도 의무로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방침이 코로나 방역에 대한 국민 의무를 완화하는 시그널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자영업자들이나 일부 직장인들의 경우 이번 조치로 인해 아파도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봤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세계보건기구(WHO)는 방역 의무 해제 조치를 이달 5일에 해제했다. 우리나라는 한 달 정도 늦은 것”이라며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방침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면서 자영업자나 일부 직장에선 직장인들에게 일을 더 하도록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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