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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의무, 사업 대상 주택만 해당”
헌재, A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인용
혐의 인정 전제 검찰 기소유예 처분 취소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임대사업 대상 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는 임대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주택에 한정된다는 의미다. 다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에게, 등록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까지 임대사업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죄를 짓긴 했지만 굳이 재판에 넘길 정도는 아니라고 검찰이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에만 넘기지 않는 것이어서, 당사자는 헌법소원을 통해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툴 수 있다.

앞서 A씨는 2018년 전라남도에 있는 임대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이듬해 8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구 임대주택법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돼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다.

A씨는 2019년 11월 자신이 임대보증금 가입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사업자가 아닌데도 이를 전제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구 임대주택법과 시행규칙 등에 비춰볼 때 임대사업자로 등록됐는지 여부는 각 주택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돼야 한다”며 “문제가 된 주택이 아닌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까지 임대사업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기록상 A씨는 2018년 충북에 있는 다른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전남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소유예 처분은 법리오해에 의한 것으로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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